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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제371호_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1.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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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1호_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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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71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제16조[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해당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 : 사무직(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특별교육(39개작업) :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 : 연간 16시간 이상
    ※상기 과정별 일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상기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제38조[안전조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제39조[보건조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불가

    제54조[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제84조[안전인증]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유해·위험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제119조[석면조사]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

    제122조[석면해체, 제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 시 또는 작업전환 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제164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기한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3년 보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벌칙 규정은 동법 167조 ~ 1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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