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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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20:13
제335조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하, 아웃트리거"를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한다.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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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소작업대 이동방법 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15:01
제1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작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로 한다.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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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지휘자 의무배치 대상 추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14:54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에 해체작업 추가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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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371호_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1. 29. 20:31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71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제16조[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