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
-
-
[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8. 00:32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
-
-
[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0. 21:37
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 등록말소 절차
-
-
[개정법규] 200706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점검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14. 21:43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19. 3. 26. 개정사항≫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영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억 미만 공사에서 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 으로 변경( 19.7.1. ) 시행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영 제 조제 항제 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 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
-
[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8. 23:01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