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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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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pdf
    0.62MB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➊(데크플레이트 공법*)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의 동바리의 일종으로, 바닥하부에 많은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

    이외에,
    ➋(규정 현행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비계용 강관이나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을 삭제하고,
    ➌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붕괴예방을 위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 11. 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 핵심 안전수칙
    3.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 붕괴예방 자율점검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반도체업 등 국가핵심산업 현장 애로사항 합리적 개선
    1-1.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준수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한다.
    * △안전보건규칙: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 보행거리 75m 이하

    1-2.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9) 그간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기계· 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는 등 비계를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으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
    * (現) 가로 1.85m, 세로 방향에 1.5m 이하로 설치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2. 붕괴사고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
    2-1.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최근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한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은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그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등 <붙임 2>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은 건설공사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기술과 현장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준수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구조 → ②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③ 조립도
    준수(유형별 세부 안전기준) → ④ 조립작업 시 추락예방 등 → ⑤ 콘크리트 타설

    ② 기술변화 등에 따라 이제 건설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부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삭제하며,

    ③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자재별 세부 기준은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2-2.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현재, 습지 흙, 건지 흙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하여, 건지와 습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관계법령과 달리 정해져 있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분기준을 모래, 흙, 풍화암‧연암, 경암으로 정비*하여 모호한 기준은 삭제(건지‧습지 → 흙)하는 한편,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도 일치시킨다.
    * (모래) 약 29ㅇ, (흙) 약 40ㅇ (풍화암‧연암) 45ㅇ (경암) 약 63ㅇ 이하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 외에도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건설기준

    2-3.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 명확화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
    할 수 없도록 한다.
    * ’22.9.22.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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