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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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40313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건설장비 관련자료 2024. 3. 20. 19:26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지난 `23.8월 배포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6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에 이어 3종(지게차, 로더, 롤러)을 추가한 개정판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은 안전관리 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 없음 첨부 1. 트럭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2. 굴착기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3.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4.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5. 콘크리트펌프카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6. 항타기 작업계획서 표준서식(고용노동부) 7. 지게차 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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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20:13
제335조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하, 아웃트리거"를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한다.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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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소작업대 이동방법 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15:01
제1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작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로 한다.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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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지휘자 의무배치 대상 추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14:54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에 해체작업 추가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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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20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52
사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20 답변 ㅇ 항만건설작업선은「항만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항만건설장비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9.5.) 전에「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이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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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배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48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 자 배치 2023-02-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 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 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구간 내 화물자동차 및 지게차 등 2대 이상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