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장비/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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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공구 및 소자재 운반 용도 사용가능여부탑승장비/고소작업차 2023. 7. 15. 20:20
민원내용 고소작업차(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 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하나인 고소작업차 사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 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됩니다. 주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허용하중 이내로 공구를 탑재하고 작업 자가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데요.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공구 및 소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22-05-04 나의민원으로 가기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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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11122 차량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선회부 분해점검 기준탑승장비/고소작업차 2023. 1. 30. 19:46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선회부(턴테이블) 분해점검 확인 절차 안내 □ 선회부 분해점검 배경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선회부(턴테이블) 볼트 파단 등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에 1회 이상 선회부(턴테이블) 체결부를 분해·점검하는 기준 시행으로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제출 □ 선회부 분해점검 검사기준 및 적용방법 ○ (적용대상) 차량 등록일(신규 및 구조변경)로부터 10년 경과된 차량 - (예시) 고시 시행일(‘20.1.16) 이후 ’20.1.17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차기 검사일인 ‘22.1.17(유효기간 2년)까지 증명서류 제출 ○ (적용방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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