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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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 하역운반기계 5대 이상 임대 사용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2023. 7. 15. 20:31
민원 신청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안전교육 중 특별교육과 관련된 질의로, 등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별표 8,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13. 운반응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직영장비로 현장에 5대 이상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하역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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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입식지게차 안전작업 / Reach Type Forklift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2022. 11. 3. 16:59
입식지게차 안전작업 / Reach Type Forklift 1. 정의 일반 산업현장에 널리 쓰이고 있는 입식지게차는 배터리 전원을 이용한 모터로 작동되며 앞바퀴(전륜)로 차체의 밸런스를 잡고 포크가 앞바퀴 안팎 및 상하로 움직이면서 적재 화물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좌식과는 달리 운전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지게차이며 적재하중은 1톤에서 2.5톤 사이이다. 2. 주요 위험요인 급선회, 과적재 등에 따른 차량의 넘어짐(전도) 위험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 또는 급출발, 급정지 등에 따른 적재화물의 낙하 위험 주행 중 타작업자와의 충돌 위험 3. 안전대책 ● 경사로, 좁은 통로 등에서 급주행, 급브레이크, 급선회 금지 ● 불안전한 상태나 편하중 상태로 화물적재 금지 ● 중량물을 운반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