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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105 전동 이동식스태커 운행 자격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40728x90반응형
전동이동식 스태커 운행자격
2024-01-05
답변
사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 어를 부착한)만 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대상: 좌식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태커
교육 비대상: 수동 이동식 산토카, 수동 이동식 스태커, 전동 이동식 팔렛트 대차, 수동식 이동식 팔렛트 대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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