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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230907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
    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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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
    2023-09-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 니다.
    위 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양중기란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하고, 제163조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 : 5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이상
    4. 그 밖의 경우 : 4이상

    ㅇ (질의1) 체인블록(전기 체인블록 포함)은 양중설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1) 위 규칙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양중설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중기와 양중기용 달기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훅, 샤클, 클램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체인블록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받은 KS B 6232(체 인블록), KS B 6278(체인 블록용 링크 체인)에 만족하는 기구이고, 사용용도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거나 화물 을 직접 지지하는 목적이라면 양중기계기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양중설비에 포함된다면 KS B 6232와, KS B 6278에서는 안전율 4로 지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로 지정하고 있는데 판단근거?
    (답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의거 안전계수는 준수하여 추락 및 낙하 위험요인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 : 5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이상
    4. 그 밖의 경우 : 4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 전실 건설기술부 000(8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12-21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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