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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231023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
    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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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
    2023-10-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윈치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제6조(정의)"에 의거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 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호이스트(hoist)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 ·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합니다.
    윈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윈치란 감기 또는 풀기를 하여 화물을 감아올림, 감아내림 및 옆으로 끌기를 하는 기계로서 호이스트를 포괄하는 큰 범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윈치가 양중장치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화물의 권상 작업 등이 이루어질 때는 크레인으로 구분되며, 정격하중 0.5톤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호이스트 및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윈치를 상부에 고정한 형태의 호이스트 크레인, 지브 등의 구조부분에 윈치를 장착하고 크레인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크 레인으로써 안전인증 대상이나, 지상에 고정되어 화물을 옆으로 끄는 윈치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크레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에 의거 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 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경우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 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OOO 대리 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8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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