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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11122 차량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선회부 분해점검 기준탑승장비/고소작업차 2023. 1. 30. 19:46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선회부(턴테이블) 분해점검 확인 절차 안내 □ 선회부 분해점검 배경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선회부(턴테이블) 볼트 파단 등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에 1회 이상 선회부(턴테이블) 체결부를 분해·점검하는 기준 시행으로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제출 □ 선회부 분해점검 검사기준 및 적용방법 ○ (적용대상) 차량 등록일(신규 및 구조변경)로부터 10년 경과된 차량 - (예시) 고시 시행일(‘20.1.16) 이후 ’20.1.17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차기 검사일인 ‘22.1.17(유효기간 2년)까지 증명서류 제출 ○ (적용방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