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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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공구 및 소자재 운반 용도 사용가능여부탑승장비/고소작업차 2023. 7. 15. 20:20
민원내용 고소작업차(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 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하나인 고소작업차 사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 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됩니다. 주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허용하중 이내로 공구를 탑재하고 작업 자가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데요.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공구 및 소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22-05-04 나의민원으로 가기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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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검사 완료 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3. 7. 15. 20:14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안전검사 완료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 내용 부산/울산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첨부된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작업을 수 행하려 합니다. 리프트 설치완료 후, 안전인증(개별제품심사) 완료 후 리프트 사용이 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 중, 리프트를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리프트를 상부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없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일 2021-05-: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1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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