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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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11. 17. 18: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11.14.(화)) -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 데크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 명확화 #보도자료 첨부자료 ㅡ 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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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092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10. 1. 17:58
ㅇ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보도자료 - 등록일 : 2023-09-27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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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10. 1. 17:52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보도자료 - 등록일 : 2023-09-27 - 고용노동부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 첨부자료 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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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승강기 작업 주요사고사례 및 안전수칙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9. 2. 16:36
승강기 작업 주요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록일 : 2023-07-25 승강기 작업 관련 사고사례, 안전점검표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기준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수립,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승강기 위험성평가표, 주요사고사례.hwp (2) 승강기작업 안전점검표 2종 [안전보건공단 2020-교육홍보본부-113].pdf (3) 제조 승강기설치및정비원-승강기정비작업 [안전보건공단 2011-교육미디어-1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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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8. 27. 14:21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Ⅰ. 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23. 7. 1. 시행) Ⅱ. 적용대상 ○ 2023. 7. 1.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 Ⅲ.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개정 전후 비교 1 소화기 ☞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4 간이피난 유도선 5 가스누설경보기 - ☞ 바닥면적 15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