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육자료]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교재
    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2022. 11. 8. 23:31
    728x90
    반응형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pdf
    4.96MB


    화물차주의 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시행령(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시행규칙(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주요 재해 및 조치 사항
    ● 주요 재해 사례
    ● 응급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표준 작업공정 흐름도
    ● 차량운전 관련 작업의 위험요인
    ● 세부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 차량운전 작업의 표준안전수칙
    ● 작업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차량운전 작업의 주요 안전표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지침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 차량운전 작업의 표준안전수칙
    1) 차량운전 3대 안전수칙
    ① 화물취급 전 안전수칙
    1) 위험물, 유해물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 안전모는 턱끈을 매어 착용
    2) 보호구의 자체결함은 없는지 또는 사용방법은 알고 있는지 확인
    3) 취급할 화물의 품목별, 포장별, 비포장별(산물, 분탄, 유해물) 등에 따른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를 사전 검토
    4) 유해, 유독화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위험에 대비한 약품, 세척용구 등을 준비
    5) 화물의 포장이 거칠거나 미끄러움, 뾰족함 등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
    6) 부산물·분탄화물의 떨어짐, 비산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을 시작
    7) 작업도구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정상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

    ② 운전 시 안전 확보
    1) 지정된 운전자 이외는 운전을 금지
    2) 항상 작업 주변자나 물체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운전
    3) 차량 운행전 차량점검을 통해 차량에 고장 등의 이상 발견 시 정비 조치
    4) 차량을 떠날 때에는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로 완전 제동
    5) 주·정차 시 주차브레이크로 완전 제동하고,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고임목 등을 사용
    6) 도로 관계법규의 위험표지, 제한속도 및 적재물의 규정을 준수와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등을 금지
    7) 표시된 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8) 야간, 빗길, 안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
    9) 차량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앞지르기, 끼어들기, 과속 금지
    10) 차량 이동시 적재함에 작업자 탑승 금지
    11) 후진 시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
    12)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최소 2시간 주행 후 10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사고예방

    ③ 상·하차 시 안전 확보
    1) 화물 상·하차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2) 화물 상·하차 작업 시 흡연하면서 작업 금지
    3) 화물은 시야가 확보되는 만큼만 들고 운반
    4) 화물을 내려서 밑바닥에 닿을 때에는 갑자기 화물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므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무심코 접근 금지
    5)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쌓고 적재하중 초과 금지
    6) 화물 적재 시 최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중간부분에 무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적재
    7)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무게중심을 적재함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
    8) 화물 적재 시 적재함의 폭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적재 금지
    9) 가벼운 화물이라도 너무 높게 적재 금지
    10) 물건을 적재한 후에는 이동거리가 멀건 가깝건 간에 짐이 넘어지지 않게
        로프나 체인 등으로 단단히 묶음 처리
    11) 상자 적재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적재
    12) 차량의 흔들림으로 무너지기 쉬운 짐은 견고하게 결속
    13) 적재함 문짝 개폐 시 손등이 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14) 자동차에 화물 적하시 적재함의 난간(문 위)에 서서 작업 금지
    15) 방수천은 로프, 직물 끈 또는 고리가 달린 고무 끈을 사용하여 주행 시
        펄럭이지 않도록 묶음 처리
    16) 시트복포 및 화물 결박 시는 떨어짐, 미끄러짐 위험이 크므로 특히 유의
    17) 차량용 로프나 고무바는 항상 점검 후 사용하고, 불량일 경우 즉시 교체
    18) 화물 결박 시 옆으로 서서 고무바를 짧게 잡고 조금씩 여러번 당김
    19) 결박 시 한 발을 타이어 또는 차량 하단부를 밟고 당기는 행위 금지
    20) 적재물(함) 위에는 운전탑 또는 후방을 바라보고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고무바를 위쪽으로 들어서 좌우로 이동
    21) 밧줄 결박 시 밧줄 끊어짐에 대비 안전한 작업 자세를 취한 후 결박
    22) 적재함의 문짝 또는 연결고리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
    23) 적재 후 밴딩 끈 사용 시 견고하게 묶여졌는지 여부를 항시 점검 및 당겨진 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4) 밴딩 끈의 노후 상태는 항시 점검하고 자주 풀려지는 밴딩끈은 반드시 교체 처리
    25) 화물을 최소한 3m마다 고정끈을 갖추어 화물을 고정
    26) 컨테이너는 트레일러 섀시에 콘으로 단단히 고정
    27) 헤드보드는 화물이 이동하여 트랙터운전실을 덮치는 것을 방지하므로 차량에 헤드보드가
    없다면 화물의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히 결속
    28) 체인은 화물 위나 둘레에 놓이도록 하고 화물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당길 수 있도록
    바인더 사용
    29) 화물의 상·하차 시 몸에 가깝게 붙이고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림
    30) 무거운 화물은 이동대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
    31) 한 번에 드는 물건의 무게는 25kg 미만으로 제한
    32) 손잡이가 없는 물건은 둥근 손잡이가 있는 박스에 넣어 운반
    33) 견인차는 견인 고리, 와이어로프, 커플러의 체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견인장치의 견인
    하중을 준수하고 윈치 및 각종 전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34) 사다리차는 경사도에 따라 적재하중을 준수하고 운반구의 상·하차시 탑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반경 내 외부인의 출입 제한
    35) 위험물수송차(탱크로리)는 혼유 방지를 위한 배관 색상의 확인 및 규정 충전유속을 준수하고
    운전원, 위험물취급자와 함께 입회하여 작업 절차서에 따라 수행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