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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자동차관리법 _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2022. 12.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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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0.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10.26., 타법개정]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12. 31.>
    ③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 1. 2., 2014. 12. 31.>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1. 10. 14.>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9. 3. 30.>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6.>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ㆍ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2021. 10. 14.>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pdf
    0.08MB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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