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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타워크레인 관련 기출문제 답안
    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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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워크레인 주요 안전장치 5가지

    2.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타워크레인 기종선정시 유의사항


    5. 개정된(2019.12.2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신규 및 보수 교육시간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PDF
    0.02MB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타워크레인 대여받은 자의 조치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7) 타워크레인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5가지


    8)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순서

    9. 타워크레인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하는 방법 및 지지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19. 10. 15., 2022. 10. 18.>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0.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간의 의사전달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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