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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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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령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
      (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 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 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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