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질의회신] 건설현장 하역운반기계 5대 이상 임대 사용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2023. 7. 15. 20:31
    728x90
    반응형

    민원 신청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안전교육 중 특별교육과 관련된 질의로,
    등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별표 8,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13. 운반응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직영장비로 현장에 5대 이상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하역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사유 발생시 일대 또는 인근 지게차 영업 소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즉, 보유와 사용의 개념 차이인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2016-06-21 14:46:16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과 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주 신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의2항. 13호에 의거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 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는데
    - 동 규정에 따른 사항은 5대 이상의 하역기계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근로자들 이 해당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 하역기계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 해당 하역기계의 소유, 대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5대 이상의 하역기계를 공 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다면 동 법령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해석)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