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
-
[교육자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1. 4. 14:5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배포(23.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3. 10. 25. https://www.csi.go.kr/communit..
-
-
-
[법규판례] 화물자동차 정차 후 화물에 깔려 사망…자동차 사고일까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9. 28. 00:01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장서 출하된 강관을 4.5톤 화물차서 창고로 운송한 망인은 창고 입차 후 강관을 고정하던 로프를 푸는 순간 쏟아져 내린 강관에 깔려 심각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자동차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로프는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