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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230617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메뉴얼
    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1.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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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17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메뉴얼.pdf
    3.01MB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관리 매뉴얼
    ▶ 불공정 하도급 행정처리 절차
    ▶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및 처리사항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기준
    ▶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매뉴얼


    ● 재하도급 공사 (건산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산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하도급 받은 공사전체를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B업
    체는 A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C업체에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또한, 원도급업체인 A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C업체가 B업체와 계약한 공정을 시공 했음
    에도 조치하지 않았음.
    ◎ 원도급업체가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도급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도 15일이내 하도급업체(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현금으로 지
    급하여야 하나,
    ◎ 하도급계약서에 별도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원도급업체인 A사는 B하도급
    업체에 선급금 또는 기성금, 준공금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았음.
    ⊙ 조사부서에서 원도급 및 원하도급 업체의 현장 등 재하도급 여부 조사와 필요시 재하도
    급 계약서, 대금지급통장 등 확인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2조 제2항 및 제96조 4
    호 규정에 의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범위이하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 민원인이 건산법에 의한 처분을 원할 경우 조사부서에서는 건축주와 원도급자 면담과 현
    장조사, 증빙 자료 등을 통하여 선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1조 4호 및 제82조 제1
    항 8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건산법 제35조 제2항, 제68조의3 제1항)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에도
    원도급업체인 A사는 B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음.
    ◎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말함.
    ⊙ 민원인이 건산법에 의한 처분을 원할 경우 조사부서에서는 직불합의여부와 대금지급보
    증서 발급대상 여부(1천만원 미만)를 확인한 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1조 4호 및 제82조 제1
    항 8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 2백만원 이하 제외
    사례유형
    조치사항
    ● 하도급대금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건산법 제36조 제1항)
    ◎ 원도급업체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
    여야 함.
    ◎ 증액된 금액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때도 하도급업체에 비율대로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함.
    ◎ 그러나, 원도급업체인 A사는 건축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대금수령 이후 B하도급업
    체 공사금액 증액분에 대한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 민원인이 건산법에 의한 처분을 원할 경우 조사부서에서는 건축주 상담결과 원도급체에
    대금증액 지불여부 확인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1조 4호 및 제82조 제1
    항 8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
    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도 규
    정하고 있으나,
    ◎ A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
    ⊙ 민원인 신고접수시 건산법으로는 처분불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공정위 신고전화와 하
    도급거래법에 의한 처리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신고 접수를 원할 경우 신고 접수후 공정
    위에 통보.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25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례유형
    조치사항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거래법 제4조)
    ◎ 원도급업체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강요해서는 안됨.
    ◎ A원도급업체는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민원인 신고접수시 건산법으로는 처분불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공정위 신고전화와 하
    도급거래법에 의한 처리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신고 접수를 원할 경우 신고 접수후 공정
    위에 통보.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25의3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보험료 미반영 (건산법 제22조 제7항)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4대보험(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조사부서에서 원도급자의 보험료 납부여부와 보험료 지출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금액
    을 비교하여 위반사항 확인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1조 4호 및 제82조 제1
    항 8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사례유형
    조치사항
    ● 건설공사정보의 전자적 통보 (건산법 제22조 제6항)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
    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사부서에서 통보내용과 실제배치 상태의 일치여부를 확인 등 기한 내 건설공사정보 통
    보사항을 확인한 결과,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산법 제81조 3호 및 제99조 3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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