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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22 타워크레인 이용 콘크리트 호퍼 양중 위법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9. 24. 20:56728x90반응형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3-02-24 11:10:05
1. 관련: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2-0672211)
2.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층건물 옥탑 콘크리트 타설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는 '타워크레 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 타설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양중기) 중 제1관(총 칙), 제2관(크레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고층건물 옥탑 콘크리트 타설 시 타워크레 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 2년 5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발행) 제4장(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타 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p.315)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검색
6. 귀하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 감독관 김민규(031-412-19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끝.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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