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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_안전보건공단
    기타건설장비 2022. 11.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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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2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안전장치
    01. 엘리베이터란?
    02. 승강기의 구분
    03. 엘리베이터 구조
    04. 안전장치

    3 엘리베이터 작업별 안전대책
    01. 공통사항
    02. 신규설치
    03. 리모델링
    04. 유지보수

    6 엘리베이터 작업자 사고사례
    01. 추락
    02. 끼임
    03. 기타

    5 엘리베이터 작업계획서
    01. 일반사항
    02. 계획서 작성(예시)
    03. 계획서 준수(예시)

    7 부록
    01. 엘리베이터 공사 안전수칙
    0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별 안전대책 ]
    01 공통사항
    ○ 작업장에서는 필요한 개인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 추락 위험 작업
    안전벨트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위험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 위험 작업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직업

    ○ 추락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 설비, 개구부 덮개 설치 등)
    ○ 전원이 필요없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다.
    ○ 인증된 양중장비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며,
         양중물 인양시 하부에 들어가거나 절대로 탑승하지 않는다.
    ○ 회전체 끼임점 주변에 공구 등을 두지 말고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회전체에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 인증된 작업발판을 고정하여 사용한다.
    ○ 승인되지 않은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 작업은 반드시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승인된 자만이 작업한다.
    ○ 신규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후 작업한다.
    ○ 작업장내 음주 및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시 반드시 출입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카 운행시 반드시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카상부에서 카를 운행시 반드시 점검(수동)모드로 운행한다.
    카상부 및 피트 진입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고 2개 이상의 안전 스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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