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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부의 책무 및 의무
    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7.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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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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