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문제풀이] 2019년 117-1-9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설명
    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19년 117회 2023. 7. 23. 14:26
    728x90
    반응형


    문제
    9.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나) 산업재해
    다) 중대재해

    정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예외대상]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산안법 예외대상.PDF
    0.03MB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