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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사례] 230515 부산 수영구 리프트 해체 중 마스트 낙하, 머리 맞아 사망
    건설장비 사고사례/리프트 사고사례 2023. 5.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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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 일시 : 2023. 05. 15(월) 8시 25분경
    ○ 사업장명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 약 90.7억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2-4
    ○ 시공사 :  (주)청일건설산업. / 발주처 : OOOO신탁(주)
    ○  사고 관련 하도급 : ㈜용민건설(철콘업체, 재해자 소속), 광진타워(리프트 설치 해체)
    ○ 소재지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 기인장비 : 건설용리프트 (Twin)
    ○ 사고내용 :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위해 지상 20층 마스트 2개를 호이스트 상부에 실은 후 1층으로 내리던 중 15층 위치에서 고정하지 않은 마스트 1개가 낙하하였고 하부를 지나던 타 협력업체(형틀업체) 직원이 머리 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임.
    ○ 상세사고경위
    -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사용된 건설용 리프트(일명 Hoist) 해체작업 진행 중, 20층 위치의 최상단 마스트* 2개를 해체하고 현장에 설치된 2기의 운반구(리프트 카) 중 우측에 설치된 운반구** 상부에 해체된 마스트를 적치하여 건물 출입구 외측의 지상 바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15층 높이 하강 중 마스트 1개가 방호울 우측 3.5m 지점으로 낙하되어 하부를 통행하던 재해자(안전모 미착용)가 전신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함

      * 리프트의 기둥 역할, 650㎜(가로)×650㎜(세로)×1,508㎜(길이)/EA, 무게 150kg/EA
      ** 상부 안전난간 일부가 해체됨
    - 해체된 마스트 중 1개는 운반구 상단에 설치한 데릭(윈치)에 체인으로 결속을 하였으나, 낙하한 마스트는 결속을 실시하지 않음
    - 리프트 해체작업은 총 4명의 작업자가 진행하였으며, 해체 작업자 2명(안전고리 체결)은 마스트 2개를 해체한 후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하강 중이었으며, 용역공 1명은 1층 바닥에서 마스트 적치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1명은 신호수 업무와 마스트 적치업무를 동시 수행하기 위해 배치되었으나, 사고 당시 신호수는 마스트 방호울 전면에 주차된 트럭(1톤)에 마스트 적치작업을 준비하여 재해자 출입 통제 등 실질적인 신호수 역할이 수행되지 아니함
    - 재해자는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 지하층 무근콘크리트 타설(5월 18일 예정)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 중 낙하된 마스트에 맞음(시공관계자 청문)
    ○ 사고원인
    - 마스트 낙하 방지를 위한 고정조치 미흡
    - 운반구(리프트 카) 상부의 안전난간 임의 해체
    - 전담신호수 미배치 및 낙하 위험 반경 내 작업자 출입 통제 미흡
    - 재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 장비 등 안전난간 임의해체를 지양하고, 중량물 낙하 위험 작업에 대한 전담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작업자 통제 철저
    ○ 피해현황 : 사망 1명 (53세 남)
    ○ 공사개요
    - 공사명 : 광안동 192-4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1.1.25.~2023.6.30.(29개월) / 90%
    - 공사금액 : 90.7억원
    - 공사개요 : 지하4층~지상20층(연면적 12,097.15㎡, 건축면적 699.26㎡)
    - 인허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 051-610-4932)
    - 시공사 : ㈜청일건설산업
    - 건설사업관리자 : ㈜정암건축사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부산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청일산업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3)가 리프트 마스트에 맞아 숨졌다.

    리프트 해체 과정에서 리프트 마스트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지상에서 목공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A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ttps://naver.me/GpeR36aa

    부산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부산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청일산업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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