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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132-2-6 사업장 내 휴게시설
    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4년 132회 2024. 3.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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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5가지
      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3가지
      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문제풀이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대상(과태료 부과 대상)_23.08.18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나.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경우 해당면적이 최소 면적(단, 최소 6제곱미터 이상)
    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나. 공동휴게시설은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 시간은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
    예) 휴게시간이 20분인 경우 왕복 이동시간 4분 이하 일 것
    다. 휴게시설은 다음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
    - 화재/폭발 위험장소, 유해물질 취급장소, 분진/소음 노출 장소

    (3) 온도: 적정온도(18도 ~28도) 유지 냉난방 기능
    (4) 습도: 적정습도(50% ~ 55%) 유지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적정밝기(100럭스~200럭스) 유지 조명 조절 기능
    실무적용 예시)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6) 창문 등으로 환기 가능 할 것
    실무적용 예시)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음

    (7) 의자 등 휴식 비품을 갖출 것
    실무적용 예시)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 의자 제외 가능

    (8)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를 갖출 것
    (9)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 할 것
    (11)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할 것
    (12) 물품 보관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실무적용 예시)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용 흡연실, 비품창고 등 불가)

    ❖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
    ❖ 일반 음식점 또는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
    ❖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3가지
    - 다음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크기, 위치 기준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창문 기준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습도기준

    3)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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