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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
    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4. 3.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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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지휘자란 무엇인가?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 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과 그 작업지휘자가 실행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대사전>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3.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작업지휘자 의무배치 작업
    1. 아래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5) 중량물의 취급작업

    2.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

    3.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법령]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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