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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승강기 기출문제 및 답안
    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3. 1. 3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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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2]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검사의 종류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9년 1월 기준)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장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PDF
    0.41MB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41MB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73호).PDF
    0.20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승강기의 자체검사에서의
    검사항목과 자체검사 후 기록 보존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1.12.]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3.2.] [행정안전부고시]
    제13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제16조제3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 수리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가 자체점검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 승강기를 운행해야 한다.

    [별표 3] 자체점검기준(제13조 관련).PDF
    0.12MB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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