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
관련 법령
붕괴 등에 의한위험방지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기준 등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 규칙 제51조
▪ 구조물의 무게, 그 밖의 하중 등에 의한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실시 - 규칙 제52조
거푸집동바리 작업 등
▪ 거푸집동바리 재료는 변형·부식, 손상된 것 사용금지- 규칙 제328조
▪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 강재 강도 준수 - 규칙 제329조
▪ 동바리 사용 시 거푸집 형상, 콘크리트 타설방법 고려 - 규칙 제330조
▪ 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 규칙 제331조
▪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시 동바리 침하방지, 받침대 미끄러짐 방지,
접속·교차부 고정 - 규칙 제332조
▪ 파이프서포트 3개 이상 연결 사용금지, 이음부 볼트 및 전용철물 체결,
높이 3.5m 이상일 때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 규칙 제332조
▪ 높이 3.5m 이상일 때에는 가급적 시스템 동바리 사용 - 권고
▪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의 2단 이상 깔판·깔목 사용금지,
연결부 단단히 고정 - 규칙 제333조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중 출입금지,
악천후 시 작업중지, 인양작업 시 달줄·달포대 사용 - 규칙 제336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슬립폼·클라이밍폼·터널라이닝폼 등)의
설치·해체 및 철근 조립·콘크리트 타설·면처리 작업기준 준수 - 규칙 제337조
콘크리트 타설작업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 또는 지반침하 유무 점검·보수 및
감시자 배치,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 규칙 제334조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 규칙 제334조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방지, 붐 조정 시 위험방지,
지반침하 등 펌프카 전도방지 - 규칙 제335조
교육ㆍ훈련 등 사전 예방조치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ㆍ해체작업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 조립방법·절차,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보호구 착용점검 등
- 법 제29조③ (시행규칙 별표5)
▪ 구축물 등의 붕괴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 법 제64조
▪ 동일 작업장소 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건설기계 등 충돌위험, 기계·기구 전도 및 구축물 등 붕괴 우려 등 작업 시 관리·감독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지시 및 관리 - 법 제16조 / 규칙 제35조
*①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지휘
②재료·기구 결함 유무 점검 및 불량품 제거
③작업 중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규칙 제38조
*①콘크리트펌프카, ②콘크리트믹서트럭, ③이동식 크레인 등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지휘 및 절차 준수 - 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