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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30607 산안법 판례-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망사고_2022고단1878

장비전문가 2023. 7.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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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징역 1년6개월 선고에 이어 법정 구속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 산안법은 사망사고에도 과실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더 무겁게 묻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13일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주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산안법 위반)를 받았다. 원청 대표이사였던 최 전 사장을 당시 안전보건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 쟁점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발주공사의 안전조치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보고, 최 전 사장을 최종 안전책임자로 판단했다. 또 인천항 갑문에서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었고, 이번 사고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 전 사장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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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산안법 판례-인천항만공사_2022고단18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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