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일반 사고사례

[사고사례] 230623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중 수리기사 추락 사고

장비전문가 2023. 6.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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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3년 6월 23(금) 14:10경
○ 사고현장(사업장) :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시공사 : 오티스 엘리베이터
○ 기인장비 : 엘리베이터
○ 사고경위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 약 20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사고원인 : 2인1조 작업기준 미준수, 작업미흡
○ 피해현황 : 오티스엘리베이터 강북지역본부 A씨(27) 사망 (정규직이 된지 5개월의 초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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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스엘리베이터 근로자, 홀로 작업 도중 추락사망…홍희진 “책임자 강력 처벌해야”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 근로자가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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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 강북지역본부에서 일하던 A씨(27)가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을 찾은 동료가 A씨가 작업하던 7층에 도착한 뒤 A씨가 없어 현장을 살피다 지하 2층에서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오티스엘리베이터 정규직이 된지 5개월의 초보 수리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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