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20623 타워크레인 작업자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2)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은 직종(업무)에 따라 검진 대상 판정이 불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 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 실무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17」참고
? 건설기계 운전기사(타워크레인)은 장비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및 트롤리·훅 운반으로 발생하는 케이싱 소음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자의 경우 텔레스코픽 작업 시 해머·드릴·망치 등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아크·TIG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흄 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기계 운전기사(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장비 운전 시 와이어로프 연결 붐헤드 이동 등 에 발생되는 소음 및 조작 레버 사용으로 인한 진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디젤분진의 노출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정비사(타워크레인 작업 전선 배관 및 시공자)가 전선 케이블 연결 및 고정 시 아크·TIG 용접을 활용 한다면 용접 흄 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 전선 배관 고정 및 케이블 연결자 제외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 관련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및 분진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 매 12개월 주기로 실시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 시 6개월 이내 수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 건강센터운영부(담당자:OOO 대리, T.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7-05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