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교육자료] 230725 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 매뉴얼
장비전문가
2025. 6.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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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필요
l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매뉴얼 마련 필요
2. 법적 근거
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및 사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함(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3. 적용범위
l 적용대상 : 사업장의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대피 및 대응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
l 업무기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을 경우 또는 비상사태 대비 조치
l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230725 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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