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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 위한 사전작업허가제

장비전문가 2025. 5.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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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제란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작업허가제는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에 의해 의무 도입된 제도로,
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시행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 :
[추래]
2m 이상의 고소작업,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붕괴]
흙막이 가시설 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기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


□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도입
  - '19년 4월, 가설, 굴착 등 위험 작업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 '20년 4월 , 작업허가제를 민간 확대 적용하고 위험공종에 대해서는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진행을 불허하는 공사 및 적용범위를 확대 (가설, 굴착, 고소 작업에 철골, 도장 공사 등 위험 공종 추가)
  - '20년 12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감리자의 업무 중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 의무가 추가

□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 개요
  1) 법적 근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

  2) 대상 공종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붙임]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최종).pdf
0.16MB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pdf
0.46MB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신·구조문대비표).pdf
0.10MB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pdf
0.19MB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작업허가제 등,최종).pdf
0.21MB



참고
https://m.blog.naver.com/safety46/22379360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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