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 위한 사전작업허가제
작업허가제란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작업허가제는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에 의해 의무 도입된 제도로,
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시행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 :
[추래]
2m 이상의 고소작업,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붕괴]
흙막이 가시설 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기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
□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도입
- '19년 4월, 가설, 굴착 등 위험 작업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 '20년 4월 , 작업허가제를 민간 확대 적용하고 위험공종에 대해서는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진행을 불허하는 공사 및 적용범위를 확대 (가설, 굴착, 고소 작업에 철골, 도장 공사 등 위험 공종 추가)
- '20년 12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감리자의 업무 중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 의무가 추가
□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 개요
1) 법적 근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
2) 대상 공종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참고
https://m.blog.naver.com/safety46/22379360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