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장비/고소작업차

[개정법규] 211122 차량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선회부 분해점검 기준

장비전문가 2023. 1.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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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선회부(턴테이블) 분해점검 확인 절차 안내

□ 선회부 분해점검 배경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선회부(턴테이블) 볼트 파단 등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에 1회 이상 선회부(턴테이블) 체결부를 분해·점검하는 기준 시행으로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제출

□ 선회부 분해점검 검사기준 및 적용방법
○ (적용대상) 차량 등록일(신규 및 구조변경)로부터 10년 경과된 차량
  - (예시) 고시 시행일(‘20.1.16) 이후 ’20.1.17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차기 검사일인 ‘22.1.17(유효기간 2년)까지 증명서류 제출
○ (적용방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정비업체가 점검 후 발행된 결과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지정 정비업체 포함
   ** 선회부 점검결과서는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및 관련 제출 서류
   - 분해점검 확인서(원본), 점검 및 수리내역서, 제조업체 관련 정비업체를 증빙하는 서류(인정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각 1부
   - 분해점검 확인서는 점검 확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안전검사 수검 이전 선회부 분해점검 실시(최근 1년)한 차량은 정비업체에서 확인서 발급

211122_선회부분해점검절차안내(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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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정비업체 명단_(2204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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