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사고사례] 210930 울산 현대중공업 근로자 보행중 굴착기에 치여 사망
장비전문가
2023. 1. 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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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던 굴착기에 부딪힘
< 재 해 개 요>
2021년 9월 30일(목) 14시 49분경 울산시 소재 ○○○사업장 內 도크장 사이 통행로
에서 걷고 있던 피재자가 주행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굴착기(모델명 로벡스) : 도크 및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고정하기 위해 선거로프(선박 고정 로프)를 잡아 당겨 비트(말뚝)에 묶거나 푸는 용도로 사용됨
□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부딪힘 / 사망 1명
□ 재해발생대책
❍ 굴착기 운전 시 시야에 방해되는 사각지대 최소화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접촉방지를 위한 유도차 배치
- 재해가 발생한 8, 9도크 사이 통행로와 같이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 굴착기 이동 시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굴착기 전방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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