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사고사례] 240527 울산 남구 주택 철거현장 넘어진 담장에 맞아 우물로 추락하여 사망
장비전문가
2024. 6.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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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월)
[건설현장(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5월 27일(월) 11:10경
○ 사고현장 : 울산 남구 상개동 190번지 소재 주택 철거현장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울산시 남구 소재 ㅇㅇ 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담장 철거공사 진행중 굴착기 기사가 조적벽체 담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해체작업중 벽체가 전도되며 담장 인근에서 작업중인 재해자가 담장에 깔리며 근처 우물로 떨어져 사망함
○ 사고원인 : 작업자 통제 미흡
○ 구체적 사고원인 : 담장해체 작업범위 내에서 동시에 우물청소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자간 의사소통 부재 및 작업자 통제 미흡.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 예방대책 :
벽체의 구조 및 시공상태를 조사하여 해체 작업시 벽체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작업 중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장소는 작업 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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