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고소작업대 사고사례
[사고사례] 240528 파주시 크레인 제작 공장 고소작업대 갑작스런 상승으로 끼여 사망
장비전문가
2024. 5.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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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5월 28일(화) 14:15경
○ 사고현장(사업장)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재 ㅇㅇ 크레인 제작공장
○ 기인장비 : 고소작업대
○ 사고경위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이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업대가 상승해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
○ 사고원인(추정) : 고소작업대 갑작스런 상승 등 오작동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 예방대책 :
고소 작업대 사용 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 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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