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질의회신] 2302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배치

장비전문가 2024. 3. 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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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 자 배치
2023-02-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 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 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구간 내 화물자동차 및 지게차 등 2대 이상의 건설기계가 운행되며, 화물차 및 지게차 운전원 외에도 하역작업을 위한 근로자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업계획을 지휘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에 의해 화물자동차와 지게차가 동시 운행되지 않고,
지게차 운전원 외 다른 근로자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지게차 하역운반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 충돌위험이 완벽하게 통제된 경 우라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역운반기계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충돌, 깔림, 끼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을 지 휘하도록 하는 규정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 작업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업지휘자 지정여부를 판단하 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 전실 건설계획부 000 과장(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7-07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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