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질의회신] 231127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장비전문가
2024. 3.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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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2023-11-27
사례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해야 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14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작업자의 경우 14번 특별교육 대상이 아닐 것 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 작업은 제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 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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