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사고사례/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사고사례] 231208 청도군 저수지 보강 공사중 천공기에 끼여 사망
장비전문가
2023. 12.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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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3년 12월 8일(금) 15:30경
○ 사고현장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자양지 저수지에서 보강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 현장
○ 기인장비 : 천공기
○ 사고경위 :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천공기를 이동시키던 재해자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천공기 아웃트리거 사이에 끼여 사망
당일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작업을 하려고 이동 중 구조물쪽으로 장비가 치우쳐 끼임사고가 발생
○ 사고원인 : 작업 종료후 뒷정리중 장비가 기울어서 사고 발생, 장비작동 오류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 예방대책 :
천공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들에게 알려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를 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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