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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작업장 순회점검 기준

장비전문가 2023. 12.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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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업체)
▷ 운 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수급인 사업주)
▷ 점검반: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인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
- 토사, 구축물, 공장물의 붕괴우려장소
- 기계․기구, 전도․도괴 우려장소
- 표준안전난간 설치 필요장소
- 비계설치․해체장소
- 건설용 Lift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굴착․발파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추락위험장소
- 산소결핍 우려장소의 작업
- 전선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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