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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6년 138-1-6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6년 138회 2026. 2. 15. 18:45728x90반응형

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위험성평가 절차(5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문제풀이
1) 위험성평가 절차(5단계)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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